2022년 근로장려금 조건 및 지급액 조회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준비중인가요? 또는 얼마나 받게 될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조건과 신청일, 신청방법 그리고 얼마나 받게 될 것인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 글을 읽고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계속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이 부족한 저소득가구에 매년 1회씩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가구 특성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며,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원이 지원금으로 제공됩니다.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최대 150만원최대 260만원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눠집니다.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해서 1년치의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이고,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번에 걸쳐 받는 것입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에 따라 신청 기준과 신청일 그리고 지급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소득 기준일신청일지급일
22년 정기 신청21년 1월 1일-12월 31일22년 5월1일-31일22년 6월 중
22년 기한 후 신청21년 1월 1일-12월 31일22년 6월1일-11월30일신청 후 4달
22년 상반기 신청22년1월1일-22년6월30일22년 9월1일-15일22년 12월 중
22년 하반기 신청22년7월1일-22년12월31일23년 3월1일-15일23년 6월 중
근로장려금-소득기준일&신청일&지급일

신청자격

신청자격에는 3가지 조건이 있으며 3가지를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의 총 재산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가구원의 총 급여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의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총 급여액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가구원의 연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 소득 요건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가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는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을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은경우 – ‘신청하기’버튼을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QR 코드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처아기 클릭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및 계좌 입력 및 확인 > 신청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및 계좌 확인 > 신청하기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 > 동의 및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 확인 > 신청 종료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본인이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나 신청안내분을 받으시지 못한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방문, 우편접수로 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연락처, 계좌 정보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하기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입력 후 예상 근로장려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위의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근로장려금-모의계산-사이트 접속
  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입력
    배우자, 부양자녀에 대한 정보, 소득, 재산을 입력합니다.
    근로장려금-모의계산-신청요건
  3. 총급여액 입력
    신청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사업소득을 입력합니다.
    근로장려금-모의계산-총급여액
  4. 신청제외자 선택
    신청제외자 해당여부 선택 후 확인 버튼 누르기
    근로장려금-모의계산-신청제외자
  5. 결과 확인 및 신청
    본인의 근로장려금 예상액 확인 후 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모의계산-결과확인

근로장려금 QnA

Q. 반기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A. 반기 근로장려금이란 1월부터 6월까지는 상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는 하반기에 얻은 소득을 바탕으로 1년에 2번 근로장려금을 나누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과 다르게 소득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자녀장려금은 가구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이면서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Q. 정기 신고 환급액과 근로장려금이 중복될 수 있나요?
A. 둘 다 별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천 영상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소득신고를 한 저소득층 가정에게 매년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이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신청은 ARS전화,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정기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정기신청기간 이후 신청하게될 경우 10% 감면되니 참고바랍니다.

그럼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너스 개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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