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시나요? 기본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정부의 서민대출제도 또는 복지제도, 코로나 지원금을 이용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산출되는지와 기준소득 확인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총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일렬로 0-100까지 세운 후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 50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제도의 기준 등에 활용하며, 각종 서민대출의 지급조건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각종 연금 수령액,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준으로도 사용됩니다.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
기준중위소득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을 합친 후 여기에 본인이 갖고있는 부채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계산하기 까다로운 관계로 쉽게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기준중위소득이 얼마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페이지 접속
위의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입력
가구원수와 거주지 및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 소득재산정보 입력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과 지출요인을 입력합니다. - 재산 입력
일반재산, 금융재산, 차량, 부채를 입력합니다. - 부양의무자정보 입력 및 결과보기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 후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확인
계산 결과를 토대로 본인의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모의계산 결과값이므로 신청후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사용한 복지제도
기준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제도 및 서민대출, 연금, 코로나 지원금 대상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래 중 하나에 수급자로 선정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게되며, 다양한 복지제도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정책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선정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교육급여(중위50%) | 87만8597 | 149만5990 | 193만5289 | 237만4587 | 281만3886 |
주거급여(중위45%) | 79만737 | 134만6391 | 174만1760 | 213만7128 | 253만2497 |
의료급여(중위40%) | 70만2878 | 119만6792 | 154만8231 | 189만9670 | 225만1108 |
생계급여(중위30% | 52만7158 | 89만7594 | 116만1173 | 142만4752 | 168만8331 |
2021년 선정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교육급여(중위50%) | 91만3916 | 154만4040 | 199만1975 | 243만8145 | 287만8687 |
주거급여(중위45%) | 82만2524 | 138만9636 | 179만2778 | 219만4331 | 259만0818 |
의료급여(중위40%) | 73만1132 | 123만5232 | 159만3580 | 195만516 | 230만2949 |
생계급여(중위30%) | 54만8349 | 92만6424 | 119만5185 | 146만2887 | 172만7212 |
2022년 선정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교육급여(중위50%) | 97만2406 | 163만0043 | 209만7351 | 256만0540 | 301만2258 |
주거급여(중위45%) | 89만4614 | 149만9639 | 192만9562 | 235만5697 | 277만1277 |
의료급여(중위40%) | 77만7925 | 130만4034 | 167만7880 | 204만8432 | 240만9806 |
생계급여(중위30%) | 58만3444 | 97만8026 | 125만8410 | 153만6324 | 180만7355 |
2023년 선정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교육급여(중위50%)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0482 | 316만5344 |
주거급여(중위45%)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3 | 253만8453 | 297만5423 |
의료급여(중위40%) | 83만1157 | 138만2462 | 216만0386 | 253만2275 | 289만1192 |
생계급여(중위30%)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0445 | 162만0289 | 189만9206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마치며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제도에 활용하기위해 선정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복지 급여제도 수급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수급자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선정자 수급을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자신이 수급자인지도 모르거니와 복지혜택을 누릴 수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수급권자인지 확인을 하신 후 복지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