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을 누가,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쉽게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매월 지급하는 연금으로 노령연금과 다르게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인 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소득인정액 | 180만원 | 288만원 |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라면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에 따라 지급액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 부부가구 |
307,500원 | 492,000원 |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하는 법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산과 월 소득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합니다. 아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손쉽게 본인의 가구 유형과 월 소득액, 재산 등을 입력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입니다.
- 홈페이지 접속
기초연금 모의계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가구 정보 입력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와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 소득정보 입력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본인 또는 부부 소득을 입력합니다. - 재산정보 입력
본인의 재산, 금융재산, 부채를 입력합니다. - 결과보기
결과를 통해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위의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통해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시 필요 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 지급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센터 구비)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
모바일 신청방법
기초연금 QnA
Q.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에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신 분들이어야 합니다.
Q.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자동차를 샀어요. 재산 책정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A. 차량이 1대이며 차량 가격이 4천만원 미만일 경우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기초연금은 만 65세 어르신들에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는 다른 연금입니다. 월소득액과 재산에 따른 소득인정액으로 자격이 주어지며 단독가구의 경우 월 305,500원, 부부가구의 경우 492,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위의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한 후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지사에서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서 안정적인 노후자금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