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방법 7단계 및 모의 계산 하는 법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전 알아야할 필수 정보부터 하나하나 손쉽게 따라하는 방법까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을 했을 경우 보험금 형식의 실업급여를 알아보지만,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탈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신청해야합니다. 그럼 실업급여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구직급여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 제공되는 보험금 성격의 급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기간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없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 재취업에 성공이 그 목표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재취업하는 기간동안 생계를 위해 받는 구직급여와 성공적인 취업을 이끌어주는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대상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 근로를 원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분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
  • 이직사유가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인 분

단, 본인이 원해서 이직한 경우라도 고용보험공단이 볼때 적합한 이유로 이직한 경우라면 관련 서류 제출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및 지급액

구직급여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그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부터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1일 기준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6.6만원이며, 하한액은 2021년 기준 60,120원 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기준 8시간 의 80% 이기에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그 액수가 달라집니다. 

지급기간

연령 /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지급 기간

지급액

 상한액 : 6.6만원

 하한액 : 최저임금 * 8시간 * 0.8 = 약 60,120원 (2021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이직일 기준 12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 후 곧바로 고용보험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이직 후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 을 통해 구직등록을 해야합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수급자격신청 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합니다. 이때 실업급여 중 하나인 취업촉진수당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늦어지는 동안은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알고 있는 구직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워크넷 구직 신청 및 등록 방법 – 3분 완성 (실업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준비)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1. 구직등록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신청
  2.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이수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 교육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구직등록, 신청교육 이수를 마쳤다면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 제출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서 인터넷 제출
  4.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5. 구직활동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6. 구직급여 지급
    아래의 소정급여일수 만큼 1일 최대 6만6천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7. 구직급여 연장지급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이후에도 취업을 못했다면 구직급여 연장 지급을 신청하여 연장 급여를 받습니다.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신청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받게 될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얼마동안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나이, 장애인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작성하고 이직 전 최근 3개월 월 급여액을 입력하여 알 수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하지만, 실제 수급일수 와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 접속
    위 버튼을 통해 고용보험 사이트 > 실업급여 모의계산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실업급여
  2. 개인정보 입력
    나이와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합니다.
    실업급여-개인정보 입력
  3. 근로 정보 입력
    1일 소정근로 시간과 월간 평균 임금을 입력합니다.
    실업급여-근로정보입력
  4. 계산 및 결과 확인
    계산하기를 눌러 총 예상수급액을 확인합니다.
    실업급여-결과확인

실업급여 QnA

Q.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 또는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공단에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Q.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예) 명함, 구인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출력 메일, 면접확인서, 직업훈련 증명서류, 창업 준비활동 서류


마치며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시 신청할 수 있는 보험금 성격의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며 구직급여는 구직하는 일정기간(최소 120일 – 최대 240일) 동안 최소 일5.5만원- 최대 일 6.6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일 기준 12개월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직 직후 지체없이 신청해야하며, 미 신청시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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