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글을 읽고 주휴수당 대상과 지급기준, 계산방법 그리고 주휴수당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지 알아보세요.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면 본인의 시급이 얼마인지는 알아도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얼마인지 아는 분은 적은데요.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여전히 많지 않습니다.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본인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지급기준은 무엇인지, 계산법을 숙지 한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셔야 겠습니다.
목차
주휴수당이란?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업주)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아르바이트생)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합니다. 이때 유급휴일에 받는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엄연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서 상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명확하게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5인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라 예외는 없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에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첫째,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해야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1주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합니다.
둘째, 소정근로일수를 충족해야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수란 근로계약시 고용주(사용자)와 정한 1주일 소정근로일수, 법적으로 5일 이하를 만근해야합니다.
세번째, 지속적으로 근로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지속적 근로란 주휴수당을 받은 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유지해야합니다.
-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가입 안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알바든 정직원이든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한주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계산가능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기준 9,160원으로 한주 15시간을 일할 경우, 27,48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73,28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최대치인 40시간 이하의 근무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 주휴수당 27,480원 |
주 40시간 | 주휴수당 73,280원 |
주휴수당 포함 월급 | 월 1,914,440 (주휴수당 320,600원) |
주휴수당 미포함 월급 | 월 1,593,840 |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및 신고방법
근로자가 위의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자(아르바이트생)은 주휴수당이 체불임금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아래와 같이 체불임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관할 노동청 방문 후 신고
2.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민원신청
마치며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수, 그리고 지속적으로 근무할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받아야할 법적인 권리이며, 주휴수당을 못받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생에 있어 누구나 한번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며, 뜻하지 않게 임금체불과 관련된 문제를 겪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지식을 미리 습득하여 올바른 대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