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점점 복지국가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복지제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제도의 혜택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1순위로 지원됩니다. 이 글을 읽고 차상위계층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건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위 계층을 일컫습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이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이 아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모든 복지혜택을 누릴 순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거급여, 자활급여와 같은 다양한 복지혜택 및 수당을 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복지혜택을 신청해야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대상
기준 중위 소득 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이하인 가구 또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차상위계층 복지혜택
차상위 계층 복지혜택은 총 56가지가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양곡할인,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기초연금, 이동통신요금 감면, 방과후 보육료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급식비지원, 돌봄교실, 영구임대주택, 취업성공패키지 등 우리생활에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여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페이지 접속
위의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입력
가구원수와 거주지 및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 소득재산정보 입력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과 지출요인을 입력합니다. - 재산 입력
일반재산, 금융재산, 차량, 부채를 입력합니다. - 부양의무자정보 입력 및 결과보기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 후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 결과 확인
계산 결과를 토대로 본인의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입니다. 이 결과는 모의계산 결과값이므로 신청후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신청자 본인 거주지의 읍,면,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용 서류를 준비하셔야합니다.
참고 영상
마치며
차상위계층은 정부 복지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보다는 조금 나은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속하며 정부 지원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알아보지 않고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한번씩 확인하여 지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