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어떻게 써야 효력이 생길까요? 이 글은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릴 때 차용증 쓰기 전 알아야할 필수 정보에 관한 글입니다. 법적 효력 부터 쓰는법, 공증 받는 법 등 안전하게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한 절차들을 알려 드립니다.
목차
- 차용증 이란?
- 차용증 법적 효력
- 차용증 내용 및 쓰는 법
- 차용증 이자
- 차용증 공증
- 차용증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차용증 및 금전소비대차 공증 인증 비용
- 부모 자식 차용증
- 차용증 QnA
- 참고 영상
- 마치며
차용증 이란?
차용증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채무자(빌린 사람)가 채권자(빌려준 사람)에게 그 내용을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사용하는 이유는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다시말해, 채무자가 작성한 내용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했을 경우 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
만약,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구두로 언제까지 갚겠다고 한 후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증거 자료가 없을 경우 법적으로 돌려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전 또는 물건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쓴 후 법적효력을 받기 위해 공증사무소 또는 법률사무소에서 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무자(빌린 사람)은 채권자(빌려준 사람)에게 돈 또는 물건을 갚고 난 후 갚은 금전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두어 나중에 채권자(빌려준 사람)가 추후 채권을 문제 삼지 않게 해야합니다.
차용증 내용 및 쓰는 법
차용증은 사적 문서라 명확히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 채무액 또는 물건
- 이자에 관한 사항
- 변제 기일 및 변제 방법
- 변제 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또는 불이익
- 위약금 또는 불이익에 대한 정확한 기한, 조건 등
차용증 이자
개인 간 돈을 빌릴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 합의에 따라 무이자 또는 이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자가 있음에도 이자율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법정이율 4.6%가 적용되며, 이자제한율은 연 24% 이내입니다.
차용증 공증
차용증은 사적 문서 이기 때문에 작성한 뒤 공증 전문 사무소에 방문해 사서문서 인증을 받고 법적 효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을 받을 때는 법무부 장관의 공증 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대한공증인협회의 각 지방검철청 관할별 전국 공증사무소입니다.
차용증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차이는 공증의 차이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공정증서로 공증이 가능하며 차용증은 사서증서로 인증 가능합니다.
추후 돈을 받을 때 있어서도 공증을 받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불필요한 재판을 받을 필요 없이 그 증서를 법원에 제출해 곧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서증서는 추후 법 집행시 재판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강제 집행을 곧바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왠만한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통해 금전 거래를 하고 공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용증 인증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 | |
문서 양식 | 각종 인터넷 양식 | 국가 제공 |
서류 작성 | 당사자 직접 | 공증실 작성 |
강제집행 | 불가능(증거력만 있음) | 가능(채무자 재산 유무 여부) |
보존기간 | 3년 | 10년 |
차용증 및 금전소비대차 공증 인증 비용
공증사무소 방문시 채무자, 채권자 모두 신분증과 도장 지참하여 방문해야하며 공증비용은 채무금 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채무금 | 공증 비용 | 사서증서 인증 비용 |
1천만원 | 5.15만원 | |
2천만원 | 8.15만원 | 40,750원 |
3천만원 | 11.15만원 | 55,750원 |
5천만원 | 17.15만원 | 85,750원 |
1억원 | 32.15만원 | 160,750원 |
3억원 | 92.15만원 | 460,750원 |
5억원 | 152.15만원 | |
최대 한도 | 300만원 | 500,000원 |
부모 자식 차용증
부모 자식간의 금전거래시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추후 국세청 조사에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자식 사이 간에도 적절히 작성하여 이자를 받아야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5,000만원이므로 5,000만원보다 더 큰 금액을 빌려줄 때에는 이 문서를 작성해야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간 작성 방법
금전 거래를 나타내는 문서를 작성할 때는 4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증을 통해 좀 더 확실하게 하면 추후 문제 되는 일이 없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 인적사항 작성
- 빌린 돈 원금 및 이자 작성
- 이자율 및 변제 기일 작성
- 변제 기일 이후 위약금 또는 불이익 내용 작성
차용증 QnA
Q. 친구한테 5천만원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친구가 이사가서 주소지가 변경됐어요. 다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A. 공증 이후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되어도 다시 공증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용증은 주소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특정되기 때문입니다.
Q. 차용증 법적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A. 이체 내역과 차용증이 있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유효한 공증을 받은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가 있다면 공증서를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자산이 있다면,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Q.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차이는 뭔가요?
A.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변제기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변제기일 이후 돈을 갚지 않은 않은 경우 돈을 돌려받기 위해 차용증을 쓰고 인증을 받은 경우, 재판을 해야하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영상
마치며
살면서 누구나 한번 쯤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게 됩니다. 처음엔 믿음으로 돈 거래를 하지만 추후 변제에 문제가 생길 시 서로에 대한 믿음은 깨지기 마련입니다. 차용증은 어차피 갚을 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문서로 법적 효력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은 법무부 장관 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공증을 받은 차용증은 추후 분쟁예방 및 분쟁해결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