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글은 2022년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시급, 월급, 연봉과 더불어 주휴수당 및 4대보험료에 대한 글 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일 8시간 기준 73,280원입니다. 월급은 주 40시간 유급주휴 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1,914,440원 입니다. 그럼 2022년 최저임금을 갖고 시급, 월급, 주휴수당 및 4대보험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인상된 최저임금은 1시간 9,160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일급기준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계산하면 73,280원이며, 주휴수당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은 1,914,440원 입니다. 따라서 월급 1,914,440 원 보다 더 적은 월급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으시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주휴수당이 혹시 빠졌는지 확인해봐야합니다.
시급 | 1시간 | 9,160원 |
일급 | 8시간 | 73,280원 |
월급 |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1,914,440원 |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지키고, 주휴수당을 받은 뒤 계속적으로 근로를 유지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 15시간, 40시간, 월급제 기준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 주휴수당 27,480원 |
주 40시간 | 주휴수당 73,280원 |
주휴수당 포함 월급 | 월 1,914,440 (주휴수당 320,600원) |
주휴수당 미포함 월급 | 월 1,593,840 |
사대보험
인상된 시급을 기준으로 월급 1,914,440원을 받을 때 4대 보험인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연금으로 은퇴나 퇴직 후 나이가 들어 생계활동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정부차원에서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입니다. 근로자 부담은 신고 월소득액의 4.5% 입니다. 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0으로 바꿈)합니다.
연금보험료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4.5% 부담합니다.
- 총액 – 172,260원
- 근로자 부담금 – 86,130원
- 사용자 부담금 – 86,130원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의 경우 근로자가 실직이나 휴직 등 소득이 없을때 생활을 유지할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공의 기반이 됩니다. 근로자 부담은 신고소득월액의 0.8% 입니다.
총액 | 근로자 부담금 | 사업자 부담금 | |
150인 미만 | 39,220원 | 17,220원 | 22,000원 |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43,050원 | 17,220원 | 25,830원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 50,710원 | 17,220원 | 33,490원 |
1000인 이상 | 50,710원 | 17,220원 | 33,490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병원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성격의 보험입니다. 소득에 비례해 납부하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자 부담액은 66,910원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신고소득월액의 6.99%이며,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12.27%로 가입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구분 | 총액 | 근로자 부담액 | 사업주 부담액 |
건강보험료 | 133,820원 | 66,910원 | 66,910원 |
장기요양보험료 | 16,400원 | 8,200원 | 8,200원 |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업무상의 이유에 의해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장애 발생시 사망보험금 및 각종 치료비 등을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사회보장 성격의 보험입니다.
- 전액 회사 부담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보험료는 없습니다.
마치며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세전 1,914,440원 입니다. 여기에 4대보험을 납부하시는 경우, 4대보험의 근로자 부담액은 1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361,700원으로 세후 1,552,74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을 수령하실 경우, 주휴수당이 빠져있거나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적절한 조취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