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및 비율 정리

개인사업자 세금에 관한 정보를 찾으시나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본인이 앞으로 내야 할 세금 기본 상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글은 1인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가 사업 전 또는 도중 알아야할 세금 상식 4가지 를 정리한 글입니다. 아래 글을 읽고 번 돈에 대한 소득, 사업 거래시 발생한 세금, 직원 또는 알바의 소득에 대한 세금, 그리고 직원 또는 알바에 대한 4대 보험료 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1인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및 비율

개인사업자 세금은 크게 종합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 보험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분들도 이 4가지를 알고 나면 우리가 내는 세금 시스템에 한층 더 높은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사회를 똑똑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 보험 

1년동안 번 소득 

사업 거래에 발생한 세금 

직원 또는 프리랜서 고용으로 인한 세금 

직원 또는 알바 고용에 따른 비용 

 누진세율

거래액의 10% 

누진세율 / 3.3%(지방세포함)

 직원 월급액의 약 10% 

개인사업자 세금 4요소


목차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세금-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란 한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 번 모든 소득을 합쳐 국가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매년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 기한이며, 종합소득금액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선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을 먼저 산정해야합니다. 이후 누진세율인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많이 벌었으면 더 많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구간을 낮춰야하고, 세액공제도 활용해 세액도 낮추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계산서 발급 및 경비 처리를 하여 소득에 대한 공제를 해야합니다. 소득에 대한 공제는 개인사업자의 소득 구간을 낮춰 누진세율로 인한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게 합니다. 

아래 표는 2022년 기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공제액

1.2천만원 이하

6% 

0원 

1.2천만원 초과~ 4.6천만원 이하 

15% 

108만원

4.6천만원 초과~ 8.8천만원 이하

24% 

522만원

8.8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 

45% 

6,540만원

2022년 종합소득(근로소득) 누진세율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세금-상식-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세액산출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신고기간 

매년 1,2 분기 신고 

매년 1회 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중 하나로 소비를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세금으로 VAT라고도 일컫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 세금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두 가지는 매입세액 VAT 10%와 매출세액 VAT 10%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물건을 살때 내는 부가가치세 10%와 내가 물건을 팔 때 받는 부가가치세 10%입니다.  

내가 물건을 살때 내는 부가가치세 10%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음으로서 제품 원가 + 부가가치세 10%를 매입처(공급자)에게 납부합니다. 내 물건을 팔때 받는 부가가치세는 내 상품(서비스)의 원가와 더불어 매출액의 10%를 사용자(공급받는자)에게 받음으로써 내가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제공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갖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과세자 인지 간이과세자 인지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계산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보통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납부하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 –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된 세금이 본인의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다면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년 2회에 나눠서 국세청 신고 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
제1기 1.1-6.30확정신고 1.1-6.307.1-7.25
제2기 7.1-12.31확정신고 7.1-12.31다음해 1.1-1.25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

간이과세자는 매년 1회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면 됩니다.

과세기간신고납부기간
1.1-12.31다음해 1.1-1.25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

3.3% 원천세

개인사업자세금-상식-원천세
개인사업자 원천세

사업이 잘되어 직원이나 알바를 써야할 경우, 개인사업자 세금도 증가합니다. 사장은 직원과 알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국세청에 매달 납부해야합니다. 이 원천세는 본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닌, 본인이 고용한 직원 또는 알바가 내야할 세금을 대표가 대신해서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원천세의 의미에는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내야할 원천세인 근로소득세와 프리랜서 사업소득 3.3%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내야할 원천세는 직원 고용에 따른 근로소득세 또는 잠시 알바 또는 프리랜서 고용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 입니다. 이 경우 매월 제공한 급여 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직원 고용에 대한 원천세인 근로소득세는 직원 월급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프리랜서 고용에 따른 원천세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3%(지방세 포함하면 3.3%)를 징수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개인사업자세금-4대보험
개인사업자 4대 보험

직원을 고용해 원천세로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 말고도 납부해야 할 비용이 또 있습니다. 바로 4대 보험입니다. 4대 보험은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렇게 4가지를 묶어 사회보장보험으로 불리웁니다.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는 매월 납부해야하며, 산재보험료의 경우 1년에 1번, 3월 31일 이내에 납부해야합니다.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보험료로 직원의 월소득액의 4.5%로 산정되며, 직원과 고용주인 사업주가 절반 씩 부담해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은 직원이 실직이나 휴직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제공의 기반이 되는 비용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며 근로자의 월급여에 대한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고용보험요율은 약 1.05% 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원이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진료.처방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보험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으로 구분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원의 월소득액의 6.67%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산정액의 10.25% 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납부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은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입니다. 고용한 직원이 업무상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료이며, 사업자가 100%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직원에게 지급한 연소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차이가 있으나, 평균 1.56% 입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QnA

Q.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금을 언제 내나요?
A.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제1기의 경우 7.1-7.25 까지 납부하며 제2기의 경우 다음해인 1.1-1.25 까지 납부합니다.

Q. 개인사업자 전자세금서 의무 발급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직전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작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마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시작 전 4가지 세금에 대해 알고 시작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용은 사업자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며, 현금흐름에 대해 정확한 인지없이는 세금폭탄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비용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본인의 사업 수익과는 별개로 나가는 비용을 미리 산정하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 1억 매출을 올리는 개인사업자는 세금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3천만원이나 되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통장에 현금도 없고, 매달 4대 보험료도 내야하면 골치 아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작 전 위의 4가지 세금과 비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한 후 본인의 매달, 매년 나가야하는 현금흐름에 신경쓰면서 사업을 해야합니다. 

이 블로그에는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이 알아야할 세금 및 사업, 금융 상식에 대해 알기쉽게 정리한 글들이 많습니다. 필요한 정보나 지식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시고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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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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