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중위소득 3분 확인 방법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시나요? 기본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정부의 서민대출제도 또는 복지제도, 코로나 지원금을 이용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산출되는지와 기준소득 확인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총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일렬로 0-100까지 세운 후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 50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제도의 기준 등에 활용하며, 각종 서민대출의 지급조건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각종 연금 수령액,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준으로도 사용됩니다.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

기준중위소득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을 합친 후 여기에 본인이 갖고있는 부채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계산하기 까다로운 관계로 쉽게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기준중위소득이 얼마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모의계산 페이지 접속
    위의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클릭합니다.
    복지로 기준중위소득-0
  2. 개인정보 입력
    가구원수와 거주지 및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복지로 기준중위소득-1
  3. 소득재산정보 입력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과 지출요인을 입력합니다.
    복지로 기준중위소득-2
  4. 재산 입력
    일반재산, 금융재산, 차량, 부채를 입력합니다.
    복지로 기준중위소득-3
  5. 부양의무자정보 입력 및 결과보기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 후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복지로 기준중위소득-4
  6. 기준중위소득 확인
    계산 결과를 토대로 본인의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모의계산 결과값이므로 신청후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복지로 기준중위소득 확인

기준중위소득 사용한 복지제도

기준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제도 및 서민대출, 연금, 코로나 지원금 대상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래 중 하나에 수급자로 선정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게되며, 다양한 복지제도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정책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교육급여(중위50%) 

87만8597 

149만5990 

193만5289 

237만4587 

281만3886 

주거급여(중위45%)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253만2497 

의료급여(중위40%) 

70만2878 

119만6792 

154만8231 

189만9670 

225만1108 

생계급여(중위30% 

52만7158 

89만7594 

116만1173 

142만4752 

168만8331 

2020년 기준중위소득

2021년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교육급여(중위50%)

91만3916

154만4040 

199만1975 

243만8145 

287만8687 

 주거급여(중위45%)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의료급여(중위40%) 

73만1132

123만5232 

159만3580 

195만516 

230만2949 

 생계급여(중위30%)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2021년 기준중위소득

2022년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교육급여(중위50%)

97만2406

163만0043 

209만7351 

256만0540 

301만2258 

 주거급여(중위45%)

89만4614

149만9639 

192만9562 

235만5697 

277만1277 

 의료급여(중위40%) 

77만7925

130만4034 

167만7880 

204만8432 

240만9806 

 생계급여(중위30%)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2022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교육급여(중위50%)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0482 

316만5344 

 주거급여(중위45%)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3 

253만8453 

297만5423 

 의료급여(중위40%) 

83만1157

138만2462 

216만0386 

253만2275 

289만1192 

 생계급여(중위30%) 

62만3368

103만6846 

133만0445 

162만0289

189만9206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중위소득

1인2인3인4인5인
2023년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
2023년 기준중위소득

마치며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제도에 활용하기위해 선정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복지 급여제도 수급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수급자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선정자 수급을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자신이 수급자인지도 모르거니와 복지혜택을 누릴 수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수급권자인지 확인을 하신 후 복지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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