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방법 자격확인

우리나라는 점차 복지국가로 나아가면서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들을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 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수급권자인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이러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이 수급권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수급권자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정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와 기타 복지제도를 지원받는 분을 일컫습니다.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맞춤 지원 복지제도로, 주거에 어려움을 갖는분에게는 주거지원을,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는 생활비같은 생계지원을, 의료비로 어려움을 갖는분에게는 의료지원을, 교육비로 고생하시는 분에게는 교육급여와 같은 지원을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64개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신청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포함되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신청해야합니다.

  • 주거급여 – 주택 월세 또는 주택 수선비 등을 지원
  • 생계급여 –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 현금지급
  • 의료급여 – 각종 검사 및 치료비 등을 지원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그 외 학용품 등을 지원
  •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원
  • 장제급여 – 장례 관련 최대 80만원 지원
  • 자활급여 – 정부 사업 일자리 제공

이 밖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청약가점과 문화복지시설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월 소득액 및 재산요건인 소득인정액, 그리고 부양가족 여부, 특례기준을 확인해야합니다.

소득액과 재산 그리고 부채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며, 산출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 사이에 해당되어야합니다.여기서 기준중위소득 이란 대한민국 가구 평균 소득액을 0-100으로 나열했을때 중간지점인 50 지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산출된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서 급여 수급 조건이 갖춰지며, 급여 수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 : 기준중위소득의 30%
  • 의료 : 기준중위소득의 40%
  • 주거 : 기준중위소득의 45%
  • 교육 : 기준중위소득의 50%
  • 해산 : 생계,의료, 주거 수급권자
  • 장제 : 생계, 의료, 주거 수급권자
  • 자활 : 기준중위소득의 50%

확인방법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액 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이 두가지 조건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조금 복잡한 계산절차가 필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 입력만 하면 간단하게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산출해줍니다.

그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수급자 자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1.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접속
    위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복지로 기준중위소득-0
  2. 기본정보 입력
    가구원수와 거주지 및 가구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 소득정보 입력
    소득 및 지출요인을 입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소득재산정보
  4. 재산정보 입력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차량가, 부채를 입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산정보
  5. 결과 보기
    부양의무자 정보 입력 후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결과보기
  6.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음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결과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의 각종 급여 신청은 해당되는 급여에 따라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생계 및 의료 급여는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안되며 시군구 주민센터에서 연중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국 139 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거 및 교육 급여는 방문 신청 [전국 139] 과 온라인 신청 둘다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따라하기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방법 자격확인

[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 따라하기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방법 자격확인

마치며

누구나 일생에 한번쯤은 생활이 어려울 때가 오는 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어려운 분이 다시 재기하게끔 도와주는 사회제도적 장치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복지제도가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39 번으로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차상위계층 혜택 및 조건 알아보기 2022년

기저귀 바우처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국민행복카드 사용처 및 사용법 9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