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3분 정리

아동수당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정부에서 해주는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알고서 안받는 것과 모르고서 못받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이 글은 아동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신청방법,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글입니다.


목차


아동수당이란?

대한민국은 점점 복지국가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2019년 9월 1일부터 0세부터 만 8세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신고를 해야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에게만 지급됩니다. 또한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의 신청대상은 0세부터 만 8세미만으로 0개월부터 83개월까지의 아동 입니다. 2020년 10월 아동수당의 경우, 2012년 11월 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게되면 매월 25일에 10만원씩 신청하신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방문신청

아동수당 방문신청의 경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합니다.

온라인신청

아동수당 온라인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외의 위탁부모같은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바로가기) 또는 모바일 ‘복지로’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구비서류

아동수당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을 아래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신청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이외에 아동이 복수국적자이거나 난민, 또는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에 주민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QnA

Q.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A. 아동이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를 지속하거나 행방불명, 거주불명등록(실제 거주지를 알수있는 경우는 제외)인 경우에는 지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시에는 입국한 다음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Q. 신생아인 경우 언제부터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이내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습니다.

Q. 보육료 지원 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아동수당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Q. 아동수당을 받으면 타 복지급여, 건강보험료, 세금 등에 영향을 주나요?
A.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따라서 복지급여, 건강보험료,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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