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지원대상 신청방법 완벽정리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나요?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면서 각종 육아, 출산과 관련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정책은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정책입니다. 본인의 가정과 아이가 어느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스스로 신청해서 누려야합니다. 이 글에서는 86개월 미만 미취학아동들에 대한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양육수당 지원이란?

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아동에 양육비를 지원해 부모들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국가 복지 정책입니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 글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육수당과 보육료지원을 받더라도 0세에서 만 8세까지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알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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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원대상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만 86개월 미만의 미취학 아동입니다. 하지만, 지원금액에 따라 기본 양육수당 과,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으로 3가지로 구분됩니다. 

  • 양육수당 : 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 농어촌 양육수당 :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참고로 다른 아동복지수당인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을 지원받는 아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아동, 해외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바랍니다. 

양육수당 지원내용

양육수당은 신청일에 속한 달로부터 아동이 취학 하는 연령의 2월까지 지급됩니다.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지급되며, 연령별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농어촌 

장애아동 

12개월 미만

20만원 

20만원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17.7만원 

20만원 

36개월 미만 

10만원 

15.6만원 

20만원 

48개월 미만 

10만원 

12.9만원 

10만원 

86개월 미만 

10만원 

10만원 

10만원 

양육수당 신청방법

양육수당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부모, 친권자, 후견인,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해당자에 한함)
  • 기타 주민센터 관계자가 요청하는 서류

양육수당 지원 QnA

Q. 시간제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데 양육수당 수령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시간제돌봄서비스 이용시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양육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Q.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매월 10만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