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지급대상 신청방법 완벽정리

갑작스럽게 장애판정이 나온 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본인이 장애판정이 나온 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만큼, 꼼꼼히 알아보고 직접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셔야합니다. 

그럼 장애수당이란 무엇인지,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장애수당이란?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매월 정부 및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액

장애수당은 아래의 대상에 맞게 그 지급액이 다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월 4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월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에 해당되시는 경우 월 2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수당 지급자

월 4만원 

 주거, 교육, 차상위 지급자 

월 4만원 

 장애인 시설거주자 

월 2만원 

장애수당 지급액

장애수당 지급대상

장애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분 중에서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장애정도는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전 3-6급 장애인이 그 대상입니다.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아래에 기준에 해당해야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1인2인3인4인5인
1,944,8123,260,0854,194,7015,121,0806,024,515
기준준위소득

장애수당 신청방법

장애수당을 지급받기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신청완료하시면 매월 20일 지급대사자의 계좌로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장애수당 신청시 구비서류

  •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장애수당 QnA

Q. 장애인으로 등록된 후 생활비가 걱정인데요.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장애수당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애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장애수당 대상자로 신청하면, 매월 20일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현금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