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생명 지켜야 할 의사가 벌써 3번 째 의료과실
법원 또 다시 실형 선고
2014년 가수 신해철씨의 위 밴드 수술을 집도하다 의료과실로 인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의사 강모(53)씨가 또 다른 의료과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 심현근 판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시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입니다.
강씨는 2014년 7월쯤 60대 남성 A씨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던 도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개복 수술을 하면서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의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16년에 숨졌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강씨를 상대로 2015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2017년 민사 재판부는 강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후 유가족들은 강씨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는 “수술 중에 출혈이 있었으나 적절한 지혈 조치를 취해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고 상당기간 의식이 회복되기도 했다”며 “수술을 마치고 약 21개월이 지난 뒤 환자가 사망했기에 업무상 과실과 사망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이 확인되어 다시 수술이 필요할 정도가 된 이상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지금 유족에게 아직도 민사 판결에서 인정된 배상액을 모두 지급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씨가 의료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4년 가수 신해철씨의 위 밴드 수술(비만을 억제하기 위해 위의 일부를 밴드로 묶어 음식물의 섭취를 줄이도록 하는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3년이 지나 본인이 다시 신청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씨는 또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 형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의료사고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3년이 지나면 다시 의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일각에서는 다른 전문가 직군과 마찬가지로 의사도 의료사고를 일으키면 그 자격을 영구히 취소해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소중한 생명을 세명이나… 정말 화가난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의사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지” “처음에 사고 쳤을 때 다신 의사생활 못 하게 했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