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성화를 이용해먹은 나쁜세력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 칼 빼들었다
뮤지컬계와 영화계에서 맹활약하는 배우 정성화가 사진 무단 도용 및 사기 행각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성화의 소속사인 파크위드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공식 SNS를 통해 “지난 21일 팬들로부터 다수의 제보를 받게 됐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소속사측은 “카카오 오픈 채팅방 등에 주식종목 추천, 투자 정보 공유 등을 유도하는 일명 ‘리딩방’ 사기행각에 정성화 배우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사진을 조작해 다수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인 정성화 배우 권익보호를 위해 배우의 명예를 실추하고, 명의 및 사진, 영상 등으로 초상권을 무단 사용하여 악질적인 사기 등에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속사 측이 제공한 단체 대화방 캡쳐 화면에는 정성화가 “마스터님, 수익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좋은 수익 보세요. 화이팅!”이라는 글이 쓰여진 스케치북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어 “해당 내용들은 정성화 배우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기에 선량한 시민들의 2차 피해가 없길 바라며, 법적인 모든 대응 과정에 합의 및 선처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유사 사례로 소속 배우를 사칭해 팬들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나 SNS 사칭 계정, 명의 및 사진 도용, 초상권 침해 행위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연예인 사진을 기사나 블로그 또는 유튜브 영상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고려해야 합니다.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이 허가없이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저작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있지는 않지만, 헌법 해석을 바탕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이름, 초상, 서명, 목소리 등 인격적인 요소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재산적 가치를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연예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해당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예인의 사진을 이용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거나 블로그, SNS에 글을 올릴 때에는 위와 같은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 2020년에는 국내 패션 플랫폼 ‘무신사(대표 조만호)’가 수년간 유명 연예인을 찍은 언론사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바 있습니다.
무신사는 무신사스토어 내 ‘셀러브리티’라는 메뉴를 정해놓고 이곳에 언론사가 촬영한 유명 연예인 사진 1200건 이상을 무단 도용해 올려놓은 다음 이들이 착용한 옷 등 패션 아이템 판매에 활용했습니다.
이에 해당 언론사들은 “무신사가 무단 사용한 사진에는 언론사명이 명백히 워터마크로 찍혀 있어 저작권 소재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상습적으로 사업에 무단 이용해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밝히며 무신사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성화는 지난 1994년 SBS 공채 3기 개그맨으로 데뷔한 뒤 뮤지컬 배우로 전향, 뮤지컬 ‘영웅’, ‘라카지’, ‘레미제라블’, ‘맨 오브 라만차’ 등에 출연하며 뮤지컬계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