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60억원 받고도 안락사
광고 출연시킨 강아지도 안락사
위탁받은 남의 강아지도 안락사 시켜
‘동물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설립된 동물 보호 단체가 오히려 동물을 상대로 불법적인 행위를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 단체 ‘케어’의 대표를 지낸 박소연 전 대표는 구조한 유기견들을 불법으로 안락사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소연 전 대표는 법정에서 “더 많은 동물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였다”며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아무리 공익을 위한 활동이라도 법이 허용한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며 박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보호소 수용 능력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동물 구조에만 열중하다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부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타인의 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여러차례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도살되는 동물들을 최대한 구조하고 그 중 10% 정도를 인도적으로 고통없이 안락사시켰다. 일반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는 동물들을 안락사시킨 게 아니다”라며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박 전 대표를 법정 구속시키진 않았습니다. 박 전 대표는 동물 보호소의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들의 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당시 ‘케어’ 동물관리국장 A씨를 시켜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불법 안락사 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어 2018년에는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개 5마리를 훔친 혐의도 있으며, 재판 도중에는 불법 안락사 의혹을 알린 공익제보자의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 했습니다.
A씨는 2019년 ‘케어’의 구조동물 안락사 사실을 폭로한 당사자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 받은 점이 고려되어 형을 면제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표는 “재판부가 동물보호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린 부당한 판결”이라고 말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세간의 비난이 두려워 안락사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면서도 “안락사 행위 자체는 전체 동물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호소 했습니다.
덧붙여 “동물 보호 단체에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이 바뀌지 않으면 대부분의 보호소들은 문을 닫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끝까지 변명하네” “이 여자 더 욕먹는 이유는 안락사 없는 보호소라고 말하고 다녀서 그렇다던데” “실제 특정된 강아지만 98마리지 더 있을수도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