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탈의실 기웃거리던 여자의 정체는?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에게 적발돼…
여장을 한 채 수영장 여자 탈의실을 드나든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의 정체가 은평구의 한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져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4일 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종로구의 한 지하철 역에서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미니스커트에 구두까지 신는 등 여장을 한 채 은평구에 있는 한 수영장 여자 탈의실을 방문했습니다.
행색을 수상히 여기던 수영장 회원의 신고로 A씨의 범죄 행각이 들통나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성 탈의실을 훔쳐보기 위해 들어갔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 불법 촬영 등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가 현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2018년 전국을 강타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의 여파로 인해 정부는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선하고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공무원 퇴직 조치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강화된 개정안이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만약 A씨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A씨의 공무원 신분에도 큰 지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A씨가 향후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공직사회에서 영구히 퇴출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무관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성범죄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전체 20건의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성희롱 11건, 성추행 5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2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건, 성매매 1건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을 한 2명은 해임조치 되었으며, 나머지는 강등부터 정직 1~3개월,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공무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외부강사를 초청해 양성평등 교육,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성범죄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기강해이, 자정 노력 미흡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가운데, 일각에서는 좀 더 강력한 법 적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르면 자신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중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