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신청대상 신청방법 완벽정리

부당해고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해고예고수당은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을때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에 대해서 고용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적 금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 당해도 적절한 조취없이 그냥 넘어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한다’ 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합니다.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업주가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해야합니다. 즉, 사업주는 해고예고를 미리하여 30일 이후에 사용자를 해고할지, 30일분의 통상임금의 부당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여 곧바로 해고할지 결정을 해야합니다.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신청대상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를 충족해야합니다.

1) 본인이 30일 이전이 아닌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을 경우, 부당해고에 속하게 됩니다.

2) 수습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일지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적용기준에 들어갑니다.

3) 2019년 1월 15일 이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여야합니다.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신청제외대상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의 기준인 3가지를 충족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기준에 부합된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2)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사업주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3) 근로계약시 계절적인 업무에 의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고용된 경우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귀책사유는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 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지원내용

위와같이 본인이 부당해고를 당했고 30일이전에 해고통보를 받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을 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본인의 통상임금의 30일분 인데요. 월급을 일급으로 환산하거나 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월급 250만원, 주 40시간(월209시간) 근무하는 분의 경우, 시급 11,962원이 적용되어 통상일급 95,694원의 30일분인 2,870,812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게됩니다.

  • 통상임금 = 통상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x 30

*소정근로시간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약속한 하루 근로시간입니다. (예, 하루 8시간 근무)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은 신청대상에 속한 경우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선, 사업주가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주가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법을 어긴 경우이기때문에, 구제신청 즉, ‘저 억울한 일 당했으니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을 해야합니다. 구제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인터넷신청으로 나눠집니다.

방문신청

방문신청의 경우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인터넷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로그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로그인 후 검색란에 ‘기타 진정신고서’를 검색합니다.
    해고예고수당-로그인
  2. 기타 진정신고서 신청
    민원신청 및 서식 > 기타 진정신고서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해고예고수당-기타 진정신고서
  3. 등록인 정보 입력
    신고 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해고예고수당-등록인 정보 입력
  4. 피진정인 정보 입력
    해당 업체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해고예고수당-피진정인 정보
  5. 진정내용 입력
    자세한 경위를 적습니다.
    해고예고수당-진정내용
  6. 관할관서 찾기 및 파일첨부
    업체 소재지 관할관서를 찾고 파일첨부 후 등록을 누릅니다.
    해고예고수당-파일첨부 및 등록

해고예고수당 QnA

Q. 해고예고수당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해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3개월 이후부터는 권리 구제 신청권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Q. 해고 당하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30일 전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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